대학평의원회 목적
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사립학교법 사행령,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, 대학평의원운영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합니다.
-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
-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
-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
-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
-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
- 개방이사(감사)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
-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