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
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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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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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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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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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(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, 외국대학 제외) |
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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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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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 |
공통 |
ㆍ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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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만 40세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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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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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
학부 |
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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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제한 없음 |
대학원 |
ㆍ신입생(신규학습자) : 제한 없음 ㆍ재학생(계속학습자)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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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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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(보호 아동 포함)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|
공통 |
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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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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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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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ㆍ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 |
공통 |
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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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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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변동금리(연 1.70%) |
ㆍ고정금리(연 1.7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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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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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(한도 없음)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
학부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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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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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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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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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(’24년 기준 연소득 2,679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 |
학부 대학원 |
ㆍ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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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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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※ 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수수료 없음) |
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 |
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
*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.
대출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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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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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생 / 가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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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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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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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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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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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 정비 - 실행 전산 시험 가동 - 업무처리기준(안) 작성 - 대출 금리 고시 - 대출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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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생) - 전자서명 수단 발급 -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등록 (가구원) -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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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(수납)일정 확정 - 수납일정 등록 -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(선취업 후진학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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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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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 확인 - 제출서류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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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- 대출신청서 작성 -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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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 확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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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서류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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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 확인·처리 - 오제출, 미제출시 통보 - 서류 완료 통보 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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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필요시)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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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 확인·처리 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 -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(대상자 존재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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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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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진행 (신용도판단정보, 연체정보,성적, 연령, 대출한도, 중복지원정보, 대출제한대학 등) - 거절사유 확인 - 학자금 지원구간산정 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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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(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, 연체거절, 성적거절, 연령거절,중복지원정보 보유자, 대출제한대학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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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 -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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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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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승인 통보 - 수납원장 확인 - 수납일정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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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- 대출금 지급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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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- 기등록자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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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실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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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계좌 잔액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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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조건 등 입력 - 대출 약정 체결(핵심설명서 제공) - 대출 실행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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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- 추가 등록일정 입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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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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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운영 미성년자 및 ’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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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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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-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-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- 등록금 반환 (신(편)입생 추가대출 등) |
※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,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* (예: 2월말 등록마감 → 1월초 이내 신청) * 단,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|
구 분 |
가능횟수 |
특별승인 대상자 |
일반 상환 |
취업 후 상환 |
성적 기준 |
2 |
성적 미달자 |
▪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▪ 해당 없음 |
이수학점 미달자 |
▪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※ 단, 특별승인 최소성적(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)은 충족 필요 |
▪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※ 성적 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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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곤란]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(1) |
▪특별승인 성적기준(성적 및 이수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▪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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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외 기준 |
1 |
재학생 기등록자/ 기납부자(분납) |
▪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