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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
조기시험신청서 제출 안내(수업일수 11주 이후 입대/질병/임신출산휴학 신청 시)

  • 등록일 : 2024-11-13
  • 조회 : 88

조기시험신청서 제출 안내


수업일수 11주 이후 휴학신청 하는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이수하고 휴학해야 하므로, 휴학신청 시 "조기시험신청서"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■  제출 대상

       2024. 11. 16.(토) 이후 휴학(입대/질병/입신출산휴학)을 신청 하는 학생 중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고 휴학하는 학생

 

■  제출방법

       1. 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 

       2. 수강중인 전체 교과목 담당교수의 서명 및 평가방법 확인

       3.  서명 후 스캔(사진촬성)된 서류를 My포털에서 휴학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


  ※ 수업일수  11주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"조기시험신청서"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, 휴학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
문의: 학사관리팀 051)629-0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