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시험신청서 제출 안내
수업일수 11주 이후 휴학신청 하는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이수하고 휴학해야 하므로, 휴학신청 시 "조기시험신청서"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■ 제출 대상
2024. 11. 16.(토) 이후 휴학(입대/질병/입신출산휴학)을 신청 하는 학생 중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고 휴학하는 학생
■ 제출방법
1. 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
2. 수강중인 전체 교과목 담당교수의 서명 및 평가방법 확인
3. 서명 후 스캔(사진촬성)된 서류를 My포털에서 휴학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
※ 수업일수 11주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"조기시험신청서"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, 휴학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문의: 학사관리팀 051)629-0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