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교원자격증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재교부 신청은 최초 발급기간에 하셔야하며, 발급 시 최초 발급된 교원자격증 아래 부분에 분실로 인해 재교부된 자격증이라고 명시됩니다.